23년 최저임금 알려드림
23년 최저임금 9,620원
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,620원으로 인상
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,960원,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,010,580원(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,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
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, 「근로기준법」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
다만,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 가능
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, ②단순노무종사자(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)
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,
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‘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’은 5%, ‘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’는 1% 각 초과금액이 산입
* [예시]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, 상여금 100,529원(2,010,580원의 5%), 복리후생비 20,105원(2,010,580원의 1%)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

서울형생활임금 1만 1,157원
2023년 '서울형 생활임금'을 시간당 1만 1,157원으로 결정
이 금액은 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인 시급 1만 766원보다 391원(3.6%) 증가한 액수고, 내년 최저임금 비교시 시급 9,620원보다는 1,537원 많은 금액이다.
이번 확정된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33만 1,813원을 받게 된다.
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·출연 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, 서울시 투자 기관의 자회사 소속 노동자, 민간 위탁 노동자(시비 100% 지원),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이다.
선원 최저임금 월 248만7640원
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48만7640원으로 고시했다.
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만580원보다 47만7060원 높은 수준으로,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5%인 반면에 해상근로자는 5.27%을 적용한 금액이다.
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달리 '선원법'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한다.